====== 산업기능요원 ====== [[대한민국]]에서 [[군대]] 복무 대신 지정된 군수방위업체 또는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현재는 [[현역]] 34개월, [[예비역]] 22개월) 근무하여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 [[IT업계]]에서 특히 흔하다. 흔히 **병역특례** 내지 **병특**이라 부르지만 무슨 업체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제각각인지라 꼭 특례인 것만은 아니다.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이 있다.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좀 까다로운데, 산업기능요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도 두 종류, 즉 요원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업체(받을 수 있는 요원의 수는 TO라고 표현하며, 매해 관리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된다)와 이미 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직]]을 통해 승계받을 수만 있는 업체로 나뉜다.((전직 자체는 첫 1년 반동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잘 부려먹으려는(?) 업체도 종종 있다.)) TO를 받으려면 당사자 말고도 업체 차원에서 신경써야 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연구소 급의 연구 시설이 있어야 하며, 근태 관리가 확실해야 하고 파견 업무 등에 제한을 받는 것 같은 조건이 있다. 요원들은 최소한의 4주짜리 군사 훈련만 받는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없앤다 없앤다 하면서 여전히 안 없애는 걸 보면 필요는 한 것 같다. 다만 전체 배분되는 TO는 꾸준히 줄어 들고 있다. {{tag>인간군상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