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 새롭고 유용한 발명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그 발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발명에 대한 사회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대한민국]]의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지만 소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범위가 좀 다르다. 언제나 그렇지만 특허 가능한 대상의 정의가 좀 애매해서 이런 저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소프트웨어특허]]나 [[유전자특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