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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대한민국에서 군대 복무 대신 지정된 군수방위업체 또는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현재는 현역 34개월, 예비역 22개월) 근무하여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 IT 업계에서 특히 흔하다. 흔히 병역특례 내지 병특이라 부르지만 무슨 업체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제각각인지라 꼭 특례인 것만은 아니다.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이 있다.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좀 까다로운데, 산업기능요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도 두 종류, 즉 요원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업체(받을 수 있는 요원의 수는 TO라고 표현하며, 매해 관리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된다)와 이미 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직을 통해 승계받을 수만 있는 업체로 나뉜다.1) TO를 받으려면 당사자 말고도 업체 차원에서 신경써야 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연구소 급의 연구 시설이 있어야 하며, 근태 관리가 확실해야 하는 등등의 요건이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없앤다 없앤다 하면서 여전히 안 없애는 걸 보면 필요는 한 것 같다. 다만 전체 배분되는 TO는 꾸준히 줄어 들고 있다.

1) 전직 자체는 첫 1년 반동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잘 부려먹으려는(?) 업체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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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2011-05-30 18:25 | 외부 편집기